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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2-12-27 조회수 37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68호에 따라 2022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22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1.2.(월) 09:00부터 '23.2.1.(수)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이 경과하면 '22년 4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지원대상) '22년 4분기(10.1.~12.31.)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사업적용기간별 고령자수 산정 방법에 따름) 매월 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하여야 함

 * 지원금 신청분기('22.10.1.~12.31.)에 신규채용한 근로자인 경우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포함

2. 지원금 신청은 붙임(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 ('22년 4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고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