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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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19 | 조회수 | 412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92호에 따라 2022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22년 3분기(7.1.~9.30.)에 만 60세 이상 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포함))를 신규채용(1년 초과 근로계약) 하였거나 고용유지(입사일로부터 1년 초과근무) 하여, 월말 기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는 '22.10.1.(토) 09:00부터 '22.10.31.(월) 18:00까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은 붙임(참고2)의 ①(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2년 3분기에 대한 관련서류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③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2. ‘22년 3분기를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한하여 이후 분기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 '22.10.31.(월)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기간 내 미신청시 지원불가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붙임1「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