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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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27 | 조회수 | 2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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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9호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따른 사전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가. 공고 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공고 제2022-74호 나. 공고 방법: 전주지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센터 게시판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라. 공고 기간: 2022.6.27.~2022.7.1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2-74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