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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6-10 조회수 4240
첨부파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안내

 

 

(기수급자) ··(1·2·3·4·5)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200만원 지원

- ’22.3.13~‘22.5.12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이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지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반드시 수령거부

- 신청기간: 온라인: 6.8() 09:00~6.13() 18:00, 고용센터: 6.10(), 6.13()

- 기수급자 지급대상 선정 관련 이의신청 기간: 2022613() 9~617() 18

[신규신청자] 기존 긴··(1~5)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특고·리랜서로 활동하여 소득이 50만원 이상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200만원 지원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10~11월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소득불인정 :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불인정

** 소득비교대상기간 : ‘21.3, ’21.4, ‘21.10, ’21.11, ‘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미산정

[기수급자]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 , ·· 환수대상자로서 환수 미완료자(7월 말까지 환수 완료시 지원 대상) 인 경우 지원 제외

[신규신청자] ‘22.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

[공통]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 ’21.5.13.~‘22.5.12.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차액만 지급

-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수령가능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일정>

1~5차 지원여부

기수급자

신규 신청

문자안내

문자 안내(6.8) 받고 별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최초 긴··지 신청한 계좌로 지급

문자안내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

온라인신청

신청 및 확인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가능(PC만 가능)

68()9~613() 18

623() 9~ 71() 18

방문신청

2022610(), 613()

627() ~ 71() 18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신규신청자는 증빙서류 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금 지급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부터 지급 예정

8월까지 지급완료 예정

신규신청자 방문신청

6.27()

6.28()

6.29()~ 7.1()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신규신청자] 제출서류(신청서상 ⑬⑭⑮번 항목) 각 요건의 서류 4 제출

자격

요건

월 소득

2110, 11

(2달 합산금액)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선택 1>

수수료수당명세서 (공공기관, 학습지에 한정하지 않음)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탁 서류)+통장입금내역

노무제공사실확인서(서식)+통장입금내역

* 21.10~ 21.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2110,11

고용보험

이력

20 이하

소득

요건

20년 연 소득(연 수입)

‘20년도 연소득
(연수입)
5천만원 이하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선택 1>

* 연소득(연수입) : ‘총 수입금액(필요경비 공제 전 금액)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 금액

<국세청 소득 미신고 경우>

20. 1. 1.~ 12. 31. 통장 입금 내역서(’20년도 전체 입금내역)

* 은행발급본, 하단 통장내역 제출시 유의사항 참조

소득 감소 요건

소득감소 기간

223월 소득

224월 소득

(25%이상 감소)

(소득 적은 달 1개 선택)

<당월 입금 기준 - 선택1>

수수료수당지급명세서(공공기관, 학습지에 한정) : 귀속월 기준

통장입금내역(하단 통장내역 제출시 유의사항 참조)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서류 필요, 사업장에 서류 발급 요청, 월별 소득 금액 기재 필요)

* 소득이 0인 경우 해당 월(0) 입증자료 제출

노무제공사실확인서(서식)모든 통장의 입금내역(소득감소 및 비교대상기간 각 통장입금내역 모두 필요)

공공일자리,자원봉사 등 소득은 제외

세전소득기준

비교대상기간

213월 소득

214월 소득

21. 10월 소득

21. 11월 소득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소득 많은 달 1개 선택)

유의사항 : 보수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불가,
통장내역 제출시 :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 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동그라미, 밑줄 (형광펜 등) 표시, 기타 입금은 무슨 명목의 금품인지 소명 필요(메모 기재하여 제출)

[부정수급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231(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

문의: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530-7511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