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 시행 공고(202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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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13 | 조회수 | 5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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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4월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은 저탄소‧디지털화 전환에 충격을 받는 기업‧재직자를 선제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직자의 원활한 직무심화‧전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지원 내용) 직무심화‧전환 훈련, 이‧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 단,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 기한) 승인 받은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 (지원 요건)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②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등을 실시 □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총 5억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지원 내용)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 - (지원 금액)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까지 지원 -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 기한) 승인받은 사업참여 신청서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 (지원 요건) ①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②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1개월), ③ 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
<2022.8.24. 공고 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확대 :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및 노동전환 고용안정지원금 (공통 적용) (기존) 컨설팅 참여 기업 + (추가) ①자동차 및 관련부품업체, ②석탄, ③철강, ④스마트 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연관 제조업(22241, 25913, 28421, 29172) ② 화력발전업(35113), ③ 1차 철강 제조업(241) ④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지원요건 완화 < 지원요건 개정사항 >
□ 신규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