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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 시행 공고(2022.4.4.)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5999
첨부파일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사업 시작!

- 재직자의 직무전환 등 지원을 위해 최대 300만원 지원 -

- 노사합의를 통한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최대 5억원 지원 -

고용노동부는 4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저탄소디지털화 전환에 충격을 받는 기업재직자를 선제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직자의 원활한 직무심화전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19~)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 내용) 직무심화전환 훈련,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 ,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 기한) 승인 받은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 요건)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등을 실시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5억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19~)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 내용)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

- (지원 금액)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 ,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까지 지원

-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 기한) 승인받은 사업참여 신청서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 요건)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1개월), 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

 

<2022.8.24. 공고 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확대 :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및 노동전환 고용안정지원금 (공통 적용)

(기존) 컨설팅 참여 기업 + (추가) 자동차 및 관련부품업체, 석탄, 철강,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연관 제조업(22241, 25913, 28421, 29172)

화력발전업(35113), 

1차 철강 제조업(241)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지원요건 완화

< 지원요건 개정사항 >

구분

요건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고용유지 노사 합의

노사합의서 제출

노사합의서 제출 생략

감원방지 기간

지원기간+1개월

지원기간

기업 투자액

최소 300만원 이상

최소 100만원 이상

노동전환

고용안정지원금

교육기간

최소 3개월

최소 1개월

 

신규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