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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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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288
첨부파일

20.2.28.자로 인하여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기존) 4차 실업인정의 경우 의무출석 및 개별상담

    -> (변경) 희망자는 출석의무 면제

 

2. (기존) 재취업활동 1회~4회차 : 4주 1회  / 5회차 이후: 4주 2회

    -> (변경) 전 회차: 4주 1회

 

3. (기존)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제한(수급기간 120일 이하 3회, 150일 이상 5회로 제한)

    -> (변경)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제한 폐지

 

위와 같은 사항을 공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