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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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02 | 조회수 | 2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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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자로 인하여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기존) 4차 실업인정의 경우 의무출석 및 개별상담 -> (변경) 희망자는 출석의무 면제
2. (기존) 재취업활동 1회~4회차 : 4주 1회 / 5회차 이후: 4주 2회 -> (변경) 전 회차: 4주 1회
3. (기존)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제한(수급기간 120일 이하 3회, 150일 이상 5회로 제한) -> (변경)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제한 폐지
위와 같은 사항을 공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