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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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30 | 조회수 | 110 |
첨부파일 | |||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에 의한 신청인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공시송달) 공고<제2024-53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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