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243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를 2회에 걸쳐 사업주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공고(제2024-6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