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권역 내 사업장 변경 허용 관련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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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295 |
첨부파일 | |||
'23.10.19.부터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 관련 지침 안내드립니다.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방안」중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 ㅇ (권역 구분) 3~4개 광역 시·도 범위의 아래 5개 권역으로 구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 지리적 인접성, 비수도권 인구감소 대응 취지, E-9 고용 사업장·외국인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 구분(향후 큰 규모 외국인 근로자수 등 변동 시 권역 개편 추진) ㅇ (시행 일자) ‘23.10.19.부터 적용* * (신규) ’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대상 근로자부터 적용, (재입국특례) 시행일 이후 재입국특례 신청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