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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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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역 내 사업장 변경 허용 관련 지침 안내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295
첨부파일

'23.10.19.부터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 관련 지침 안내드립니다.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방안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권역 구분) 3~4개 광역 시· 범위의 아래 5개 권역으로 구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 지리적 인접성, 비수도권 인구감소 대응 취지, E-9 고용 사업장·외국인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 구분(향후 큰 규모 외국인 근로자수 등 변동 시 권역 개편 추진)


(시행 일자) ‘23.10.19.부터 적용*

   * (신규) ’234회차 신규 고용허가 대상 근로자부터 적용,

     (재입국특례) 시행일 이후 재입국특례 신청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