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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3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추천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23-10-19 조회수 638
첨부파일
Ⅰ. 제도 개요

□ 4년 이상 E-9, E-10,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허용

* 법무부는 산업계 인력부족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상반기 5천 명, 하반기 3만 명) 혁신적 확대(K-point E74) 방안 발표(9.25.)

□ 법무부가 배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천 쿼터(102명*, ~23년)에 대해 선발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외국인을 선발

* 우리도 추천 쿼터와 별개로 기업추천 쿼터(법무부 12,000명) 또는 중앙부처추천 쿼터(7,500명) 각각 신청 가능


Ⅱ. 우리도 추천 쿼터 대상 선발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중 고용기업도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배정 쿼터 범위 내에서 선발
◇ 우리도 추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가. 신청대상 외국인근로자 요건 (※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➀ 최근 10년간 4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E-9·E-10·H-2)로서,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➁ 「K-point E74」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 ☞ (붙임)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
▸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③ E-7-4 전환 후 2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전용보험(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미가입자(가입완료 시 신청 가능)


나. 신청대상 사업장 요건( ※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➀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➁ 신청 외국인근로자(E-9·E-10·H-2)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③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연체 사업장(가입 및 완납 시 신청 가능)



Ⅲ. 신청일정 및 방법 등

□ (신청 기간) ‘23. 10. 19.(목)∼12. 13.(수)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①신청서[붙임2], ②고용기업 추천서[붙임3]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등 서류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선정절차) 신청서류 제출(외국인근로자) → 신청 외국인에게 선정 결과* 통보(고용센터, 1주이내) → 외국인근로자 법무부에 신청**(~12.20)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 추천서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양식(붙임4) 활용 발급
**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접수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기타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064-710-4451, 4455, 440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