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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회차 신규 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9-01 조회수 267
첨부파일


23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234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농축산어업 7, 그 외 업종 14)거친 후, ‘23.9.11()~9.26() 기간 중 고용센터 또는 EPS홈페이지(www.eps.go.kr)에 고용허가서 발급 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234회차에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2배 확대, 업종 추가 등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사오니 붙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바랍니다.

- ’23.9.26.()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결과발표는 10.18()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EPS홈페이지(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함)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제조업, 조선업 10.19()10.27()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10.30()11.3()

상세 일정, 점수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23.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금번 고용허가서 신청 시에는 ’24고용허가 수요조사* 진행되오니, 내년도 분기별 인력수요(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2배 확대 고려) 미리 검토하시어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는 ‘24년 신규 고용허가 쿼터 결정, 분기별 쿼터 배분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신청 여부 등과는 무관함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710-4408, 4409, 4410) 또는 업무대행 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외국인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