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4회차 신규 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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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01 | 조회수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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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 ’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23.9.11(월)~9.26(화) 기간 중 고용센터 또는 EPS홈페이지(www.eps.go.kr)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23년 4회차에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2배 확대, 업종 추가 등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사오니 붙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바랍니다. - ’23.9.26.(화)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10.18(수)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EPS홈페이지(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함)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제조업, 조선업 10.19(화)~10.27(금)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10.30(월)~11.3(금) ○ 상세 일정, 점수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23.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금번 고용허가서 신청 시에는 ’24년 고용허가 수요조사*가 진행되오니, 내년도 분기별 인력수요(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2배 확대 고려)를 미리 검토하시어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는 ‘24년 신규 고용허가 쿼터 결정, 분기별 쿼터 배분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신청 여부 등과는 무관함
□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 710-4408, 4409, 4410) 또는 업무대행 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외국인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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