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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숙련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7-19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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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이 E-9의 자격으로 4년이상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체류자격을 E-7-4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동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7.24.(월) ~ 7.28.(금)


▶ 신청대상 사업장 : "국내 취업기간 4년10개월 만료된 이후 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한 후 사업장 변경없이  근로 중 취업기간이 1년이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E-9)"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중 뿌리산업,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섬유제품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등 7개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 신청문의 : 제주고용센터 710-4408~10

    - 외국인근로자 점수제 평가문의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741-5443, 741-5440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체류자격 변경 문의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문의바랍니다.


※ 농축산업 분야 추천 사업장 선정은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