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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협조 안내
작성일 2020-02-25 조회수 254
첨부파일

가족돌봄휴가 사용 협조 안내문입니다.

 

개학 연기 및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제도 사용 협조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504개소를 대상으로 전면 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자녀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위기 사태를 조기 종식 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안내하오니 근로자의 활용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 래

신청사유: 근로자가 긴급하게 자녀양육 돌봄이 필요한 때 * 손자녀 돌봄 가능

사용가능일수: 연 최대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 다만,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인적사항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함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법(’19. 8. 27. 개정, ’20. 1. 1. 시행)

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9(과태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22조의22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붙임: 고용노동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설명자료 1.

 

참고

 

가족돌봄휴가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설명자료)

1. 추진배경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로, 맞벌이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돌봄절벽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단기간 자녀 돌봄 위한 휴가 필요

2. 추진경과

’08.6월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13.2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19.8.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으며,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

3. 개정법 주요내용(’20.1.1. 시행)

󰊱 가족돌봄휴가 신설(고평법 제22조의22)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 신설

-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양육 사유로도 사용 가능

- 다만, 사업주의 인력 운용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도록 함

*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인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현행

개정안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 추가 신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만 인정

현행 휴직사유+자녀 양육 사유 추가

연간 90: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

연간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 사용가능

필요성: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1회 사용 단위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단기간 돌봄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신설하며, 사유에 자녀 양육 추가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수요 고려

* 해외 사례 : (일본) 5. , 대상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10, (독일)10

󰊲 가족의 범위 확대(고평법 제22조의21)

주요내용: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 추가

-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개정)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필요성: 조손가정 등 손자녀와 조부모를 돌볼 부모나 자녀가 없는 경우 가족돌봄 휴직·휴가 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