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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방법 안내(인터넷 교육)
작성일 2020-02-25 조회수 1041
첨부파일

사업장에서 퇴사하신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 인터넷 교육을 이수하고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신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교육 이수 전에 먼저 제주고용센터(710-4472~5)로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인터넷 교육 이수

 고용보험(www.ei.go.kr) → 회원가입→공인인증서로그인→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시청

 

▶ 구직신청

 워크넷(WWW.WORK.GO.KR)→회원가입→구직신청→이력서등록→구직신청하기

 

* 인터넷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센터 방문객이 많으므로 가급적 오전 11시이전, 오후 4시이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