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제도 설명회 및 안내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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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9 | 조회수 |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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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폭증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에서는 이를 지원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관심을 가지는 사업주들 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 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임금(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설명회 안내 -교육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 -교육일시: 2020. 2. 17(월)부터 매일(월~금) 오후2시30분 -교육장소: 고용센터 3층 교육장 -교육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등 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 기타 궁금한 사항 답변 등 【문의전화: 064-710-4470】 현재 창구 민원 폭주로 인해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