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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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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분야 신규 외국인력 추가 고용신청 안내(외국인체류자격 : E-9)
작성일 2018-11-26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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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서는  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할히하고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설업 분야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나 잔여쿼터가 발생하여 잔여쿼터에 대하여 허가서 발급예정이므로 신규외국인력 고용희망 건설업체에서는 제주고용센터에 고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 2018.11.26부터 쿼터 소진 시까지(2018.12.31 기한)

▶ 워크넷(www.work.go.kr)에서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 구인인증을 받은 후 14일경과하도록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대상 업종 : 건설업

▶ 대상 외국인 : 체류자격이 E-9(비전문취업)인 외국인 

▶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최근 2년이내)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고용지원팀(제주고용센터) 710-4409, 710-4410, 710-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