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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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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2-06 조회수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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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