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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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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876호)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146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61, 62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에 대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87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