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87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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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10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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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에 대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876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