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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0-04-23 조회수 231
첨부파일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서류의 재송달 절차에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