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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부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302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0-11

취업성공패키지 부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 3.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1. 건 명 : 취업성공패키지 부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2. 근 거 : 20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1999. 10. 12.)에 대한 1단계 참여수당(150,000)반환 및 재참여기간 제한(3)

4. 공고기간 : 2020. 4. 1. 2020. 4. 14.(14일간)

5. 기타사항은 마산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파트 이태선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