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성공패키지 부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 |||
---|---|---|---|
작성일 | 2020-04-01 | 조회수 | 302 |
첨부파일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0-11호 취업성공패키지 부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 3.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1. 건 명 : 취업성공패키지 부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2. 근 거 : 20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김○늘(1999. 10. 12.)에 대한 1단계 참여수당(150,000원)반환 및 재참여기간 제한(3년) 4. 공고기간 : 2020. 4. 1. ~ 2020. 4. 14.(14일간) 5. 기타사항은 마산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파트 이태선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