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노동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일 2019-07-01 조회수 222
첨부파일

 

1. 목적

고용노동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배려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

 

 

2. 적용 범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객상담센터)에 적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기관개인 또는 법인과 공무원으로 의제 적용되는

    사람에게도 적용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