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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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01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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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ㅇ 고용노동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배려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
2. 적용 범위
ㅇ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객상담센터)에 적용 ㅇ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기관⋅개인 또는 법인과 공무원으로 의제 적용되는 사람에게도 적용 ㅇ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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