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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결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25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19-10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결정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 기지급금 회수처분 결정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19. 5.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1. 건 명 : 고용촉진장려금 기지급금 회수 결정 통지서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19. 5. 3. 2019. 5. 17.(15일간)

5. 기타사항은 인천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심위수(Tel 032-540-20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