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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04-11 조회수 21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19-8호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 기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19. 4.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1. 건 명 : 고용촉진장려금 기지급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서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19. 4. 11. ~ 2019. 4. 25.(14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인천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10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인천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심위수(Tel 032-540-20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