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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18-11-15 조회수 618
첨부파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지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을 경과하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

 

*, 시행지침 시행일(2018.6.1.)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2018.1.1.~6.1.까지 채용한 청년은 2018.11.30.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예시) 2018.2.1. 채용 2018.11.30.까지 신청서 접수

 

2018.6.1. 채용 2018.11.30.까지 신청서 접수

 

2018.6.3. 채용 2018.12.2.까지 신청서 접수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 우편(기한내 도착 필수), 방문(인천서부고용센터 10층 기업지원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마당-서식자료실-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