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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09-10-09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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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10월 1일부터 한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동안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경중에 무관하게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각종 불이익을 면제하여 주고,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확인된 부정수급액의 20(연간 1인당 지급한도 3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