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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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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민정 | 작성일 | 2019-10-04 | |||||||||
조회수 | 1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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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은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 > □ (변경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되며(현행 3~5일, 최초 3일 유급),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 (지급 요건)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②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 (급여 산정식)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 □ (적용시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분할 사용 포함)에 일괄하여 신청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 (변경내용)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 (사용 예시)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 1시간 단축분(1주 5시간) 이상의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통상임금의 80%) ** (단축 후 근로시간) (현재) 주 15~30시간 → (개정) 주 15~35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 (적용시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신청방법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 정민오 청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