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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3-01-02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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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고 고옹보험 피보험자격의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 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3.1.1.2.28.

- 신고처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50(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 :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정

               (단,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관련 정정건은 제외)

-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