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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254
첨부파일

2013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인 미만은 3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