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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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2-24 | 조회수 | 6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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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28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8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자비부담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종별 자비부담액 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상 아래 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의 100분의 50
나. 가에 해당하는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세분류 직종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 훈련비의 100분의 30
다. ‘가’, ‘나’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의 100분의 30 2. 자비부담액 면제 대상 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비부담액을 면제 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사업’ 참여자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 또는 지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성가장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 및 지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 및 지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 및 지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나. 한국고용직업분류 중분류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는 자비부담을 면제함
3. 적용기간 : ’13.1.1.~’13.12.31.(1년) 4. 적용 대상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 2012. 12. 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