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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3년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작성일 2012-12-24 조회수 69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28

2013년도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8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자비부담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종별 자비부담액

.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상 아래 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의 100분의 50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027)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비서 및 사무 보조원(029)

주방장 및 조리사(131)

디자이(085)

 

. 가에 해당하는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세분류 직종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 훈련비의 100분의 30

비서(0291)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1214)

타사무원(0299)

애완동물미용사(1215)

제품디자이너(0851)

타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원(1219)

패션디자이너(0852)

식조리사(주방장포함, 1312)

스플레이어디자이너(0853)

텐더(조주사, 1315)

이용사(1211)

 

. ‘’,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의 100분의 30

2. 자비부담액 면제 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비부담액을 면제 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 따른 수급권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장년층 내일희망찾기사업참여자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 해당하는 영세업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 또는 지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성가장 중 고용노동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 및 지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이탈주민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정 및 지정한 계좌적합훈련정을 수강하는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 및 지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 국고용직업분류 중분류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는 자비부담을 면제함

운전 및 운송 관련직(09)

화학 관련직(17)

건설 관련직(14)

섬유 및 의복 관련직(18)

기계 관련직(15)

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22)

재료 관련직(16)

농림어업 관련직(23)

3. 적용기간 : ’13.1.1.’13.12.31.(1)

4. 적용 대상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

2012. 12. 6.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