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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2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사업 안내
작성일 2012-04-16 조회수 2838
첨부파일

1. 사업개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최장 1년 기간내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One stop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2. 참여 대상

 󰊱 1)청년층 YES 프로젝트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1529세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고등학교(특성화고 포함)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는 졸업예정자나 또는 취업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는 졸업 연도 11일부터 참여 가능

      ○ (대졸이상 미취업자) 1529세의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 청년

      ○ (니트족) 1529세의 최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2)

     2)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4064세의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2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1

200%

소득

1,106,708

1,884,394

2,437,746

2,991,100

3,544,454

4,097,808

4,651,162

보험료

32,095

54,647

70,695

86,742

102,789

118,836

134,884

실업급여 수급 종료 1개월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3. 단계별 서비스 내용

     ○ (1단계: 3~1개월) 취업상담·취업의욕증진·경로설정(IAP)

           - (취업상담) 4회 이상 취업상담을 실시하며, 상담 중 직업심리검사 2(구직준비도 및 직업선호도검사) 진단·해석

        - (진로지도프로그램 참여)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취업특강에 2회 이상 또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 취업상담 결과, 취업의욕기술이 현저히 낮은 자는 집단상담프로

                                      그램 참여 추천

      - (1단계 참여수당)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자에게만 지급되며,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가 지정한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취업특강에 2회 이상 또는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20만원 지급

 

* 집단상담프로그램 1,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2, 취업특강 2,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1+ 취업특강 1

               ※ IAP를 수립하였으나, 고용센터 업무담당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전부 수료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지급

     ○ (2단계: 6개월) 직업능력 향상

       - 6개월 간 직업훈련 참여가 가능하고, 2단계 취업활동수당은 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시 6개월 간  월 최대 31.6만원 지급

             (취업활동수당 20만원 + 훈련장려금 11.6만원)

 

           * 내일배움카드훈련(200만원, 자비부담 면제), 중소기업 친화직종 훈련과정,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동 훈련 참여시 31.6만원이 지급되므로 취업활동수당 미지급)

            ※ 중소기업 청년인턴 및 청년 창직인턴은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참여 가능, 2단계 취업활동수당은 부지급(인턴 참여시 임금 지급)

 ○ (3단계: 2개월) 구인처 탐색 및 직업정보 제공, 동행면접 등 적극적 취업알선 실시

< 단계별 제공 지원 내용 >

1단계

(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2단계

(직업능력 향상)

3단계

(취업알선)

1개월

최대 6개월

2개월

참여수당 200천원 지원

내일배움카드 200만원, 자부담 면제

훈련참여시 6개월간, 월 최대 316천원 지급

 

 

4. 신청방법

  인천 남동구, 남구, 연수구, 동구, 중구,

   옹진군 거주자는 인천고용센터 3층에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 거주자는 거주지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