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장(개별 및 훈련)급여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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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2-14 | 조회수 | 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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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되어 감에도 재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또는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실업인정 담당자(032-460-4940-9)에게 사전에 문의 및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