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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연장(개별 및 훈련)급여 제도 안내
작성일 2012-02-14 조회수 637
첨부파일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되어 감에도

재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또는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실업인정 담당자(032-460-4940-9)에게

사전에 문의 및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