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계좌발급심의회 취업(창업)활동계획서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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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1-21 | 조회수 | 579 |
첨부파일 | |||
2010.5.3부터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의 취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로서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발급받아 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차 상담을 거친 후 계좌발급심의회에서 면접을 통해 훈련목적, 취업(창업) 노력 정도, 취업(창업) 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계좌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