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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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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용촉진지원금 시행 관련 안내(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작성일 2010-12-28 조회수 667
첨부파일

 

현재 시행중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령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직업안정

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실업자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구인사업장 및 구직자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시)

 

2011년 1월 1일 이후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갖춰 실업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1년 시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1350번이나 중부청 기업지원과

(032-460-4811~15,481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