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 고용촉진지원금 시행 관련 안내(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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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28 | 조회수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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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중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령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직업안정 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실업자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구인사업장 및 구직자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시)
2011년 1월 1일 이후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갖춰 실업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1년 시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1350번이나 중부청 기업지원과 (032-460-4811~15,481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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