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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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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0-12-01 조회수 245
첨부파일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10.12.1.∼12.31.

- 신고처: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460-4771~3,  팩스번호 0505-130-0019

- 신고주체: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 신고사항: 1. 사업주: 잘못된 근로내용확인신고사항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에 대한 신고

                2.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

- 혜택: 12월에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11년부터 근로내용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대폭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