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기재취업수당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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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2-11 | 조회수 | 2089 |
첨부파일 | |||
2010. 2. 8 이후 재취업자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지급대상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후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지급절차 : 재취업한 날의 6개월 경과후 신청
* 지급기준 (지급액) : 잔여 구직급여의 1/2 (55세이상자, 장애인의 경우 2/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화일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