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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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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변경 안내
작성일 2010-02-11 조회수 2089
첨부파일

2010. 2. 8 이후 재취업자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지급대상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후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지급절차 : 재취업한 날의 6개월 경과후  신청

 

*  지급기준 (지급액) : 잔여 구직급여의 1/2

                                 (55세이상자, 장애인의 경우 2/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화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