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제 공고 및 시행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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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1-13 | 조회수 | 4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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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 2010 - 3 호 「2010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을 위하여 인턴 및 실시기업 모집, 정부지원금 지급, 채용 알선, 사전ㆍ사후 관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 청년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이 인턴으로 채용시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 지원(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매월 65만원 추가 지원)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0. 12. 31
○ 인턴신청자 및 인턴채용 희망 기업 모집 ○ 인턴구직자․구인기업 개별상담 및 채용 알선 ○ 인턴 진행 관리 및 인턴지원금 지급 ○ 정규직 채용 안내ㆍ관리 및 정규직 채용지원금 신청 지원 ○ 사후 고용유지 관리 및 사업결과 보고
○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다만, 사업자 선정 후 책임담보 설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 사업의 일부 재위탁 및 컨소시엄 형태의 위탁신청도 가능 ※ 2010년 사업은 사업지역을 지방노동청 관할구역 단위로 제한(전국규모의 기관은 소속기관별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2010년 사업 신청기관별 최소 위탁신청 규모 : 50인
○ 노동부 지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1차 심사 후, 본부에서 지역편차 등을 일부 조정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 위탁운영비 : 인턴1인당 28만원 ○ 취업성공 보수 : 인턴수료후 정규직 전환자 1인당 5만원
○ 신청기간 : 2010. 1. 8(금) ∼ 2010. 1. 18(월) ○ 신청방법 :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신청자격 입증 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2010. 1. 8(금) ~ 1. 18(월)간 노동부 지방노동청별로 개최 예정 ※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 지방노동청(취업지원과 진로지도팀)으로 문의 (대표전화 ☎1588-1919)
○ 신청서 접수한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2010. 1월말)
○ 자세한 사업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운영지침 참조 ○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진로지도팀)로 문의(대표전화 ☎1588-1919) 2010. 1. 8 노 동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