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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노동부 로고 또는 유사명칭 사용자 주의 ! ! !
작성일 2007-11-14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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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로고를 사용하여 장려금 업무를 대행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고용행정진흥협회』는 노동부 기관 및 산하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노동부 또는 노동부 직원인 것처럼 명함 등에 노동부 로고를 사용하면서 장려금 대상여부를 조회해 준다며 근로자 명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노동부에서는 장려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민간기관에 업무대행을 맡기고 있지 않으며 민원인에게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있으니 유의하시고, 장려금 상담 및 신청에 대한 문의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전국 ☏1544-135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