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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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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에 대한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일 2007-06-25 조회수 173
첨부파일
1. 노동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 2007. 7. 1.부터 시행합니다.
2.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과 함께 사회적기업 인증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와 기업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안내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설명회 - 가. 일 시 : 2007. 6.29.(금) 15:00~17:00 나. 장 소 : COEX 아셈홀 회의실 201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 www.coex.co.kr) 다. 참가대상 : NGO 등 비영리 민간단체, 기업 등 라. 설명내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주요내용 설명 - 사회적기업 인증제 설명
3.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원활한 시행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역량 있고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비영리단체와 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