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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사업」 공고
작성일 2007-06-19 조회수 193
첨부파일
노동부 공고 제2007 -132호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는 부처공모형 사회적일자리사업 중「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사업」 개요 ○ 기본적 업무능력을 갖춘 중증장애인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직장 내 업무수행에 부수적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의 업무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중증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규정에 의함 ○ 사업기간 : 지원약정체결 후 12개월 ○ 사업 및 예산규모 : 약 6억원의 예산으로 60명의 근로지원인을 운영
2. 지원내용 및 사업수행기관의 역할 ○ 지원 내용 - 사업수행기관에서 동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한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여 77만원) 및 사회보험료 (인건비의 8.5) 지원 ※ 상기 지원비용을 제외한 근로지원인에 대한 제 수당 및 퇴직금은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의 역할 -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시행지침, 지원약정서,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준수하여 장애인 근로지원인을 채용?운영하여야 함
3. 신청자격 ○「 사업수행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지정 및 신고 포함)된 단체로서 ○ 중증장애인 고용관련 사업 경험 및 실적이 있으며, 근로지원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 -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모집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지원인의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정부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제출 서류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사업 위탁운영 신청서」 1부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사본 1부 -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사업 위탁운영 신청서」와「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사업계획서」는 노동부 홈페이지(www. molab.go.kr)->알림마당 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홈페이지 (www.kepad.or.kr) ‘공지사항’에서 교부
○ 접수기간 : ‘07. 6. 22. ~ ’07. 7. 3. (12일간) (우편 접수) ○ 접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본부 고용지도팀(☎031-728-7051) 우)463-9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1(당일 도착분에 한함)
5.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및 사업운영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5개 기관 이내로 선정하여, 선정결과를 개별통보 및 노동부 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게재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노동부와 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기관의 협조와 의무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사업 지원약정서」를 작성?체결 ※ 기타 문의 사항은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 02 -503- 4367) 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도팀 (☎ 031 -728 -7051) 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