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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EAP] 제공사업 공고
작성일 2007-06-19 조회수 190
첨부파일
노동부 공고 제 2007-131호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는 부처공모형 사회적일자리사업 중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EAP] 제공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EAP) 제공사업 □ 사업목적 ○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EAP]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일.가정 양립문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이하 「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근로자 지원프로그램)라함]
○「EAP 제공사업」은 부처공모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중·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회적 일자리」라 함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창출하는 일자리를 말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지원내용 - 사업 수행기관에서 동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규 채용하는 심리상담전문가 및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참여기관 부담분, 인건비의 8.5)지원 ※ 상담사 1인 월 100만원+사회보험료(인건비의 8.5), 운영인력 1인 월 77만원+사회보험료(인건비의 8.5)
2. 신청자격 ○ 사업수행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등록(허가·지정 및 신고 포함)된 단체로서 ○ 상담·교육·컨설팅 관리 등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업체 - 사업수행기관은 최소 전화센터, 인터넷홈페이지, 대면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상담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정부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교부처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알림마당 → 알림 → 공고 - 제출서류 : 사업수행기관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각 1부 등
○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07. 6. 19 ~ 7. 6. (18일간)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 접수시 7.6(금)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노동부 여성고용팀(T. 02-507-7093) 우) 427-718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청사 제5동)
4.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기관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계획이 실현가능성, 수행기관의 수행능력, 사업의 공익성(무료서비스 제공 범위 등), 수행인력의 전문성 등 - 가점 부여 · 전국 단위 및 2개 이상 지역에서 수행하는 기관에 가점부여 ※ 단일(특정)지역에서 수행할 경우 지원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 동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 이상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 사업계획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공고종료일 이후 14일 이내 개최 (※ 설명회 개최일시 개별통보) - 장소 : 노동부 여성고용팀(과천청사 5동 306호) ○ 사업수행기관 확정 통보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등재 ○ 사업수행기관 선정 즉시 계약체결
5. 기타 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노동부는 필요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동 사업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사업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수행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기타 사항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 기타 문의사항은 노동부 여성고용팀 (T. 02-507-7093) 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