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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차상위계층)에 대한 고용보험관계 변경 안내
작성일 2007-06-13 조회수 166
첨부파일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중 “차상위계층”에 대해 그간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았으나,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제처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 종합적인 검토에 따른 해석변경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중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

2. 적용시점 : 2007년 5월

3. 기존 보험관계의 처리
○ 기왕에 고용.산재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가입된 것으로 봄
- 관련 고용.산재보험 처분 및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도 유효
○ 기왕에 성립된 보험관계가 유효한 것으로 보므로, 보험가입의 취소 또는 보험료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취소 또는 환불하지 않음
○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 또는 체납사업장에 대한 조치
-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지 않음
- 보험관계는 성립되어 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일로 소급하여 보험관계 소멸처리하고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음(일부 미납시에는 일할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