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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회수알림 공시송달
작성일 2019-07-05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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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및 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원방지기간 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기 지급금 회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기간: 7.4.~7.18.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