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회수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06-10 조회수 174
첨부파일
1.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및 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원방지기간 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기 지급금 회수를 위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1 공고기간: 6.4.~6.18.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