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회수 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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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0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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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및 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원방지기간 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기 지급금 회수를 위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1 공고기간: 6.4.~6.18.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