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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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13 | 조회수 |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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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란?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2,3차 및 5차이후(180일 수급자는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 제외))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 (다만,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가능)
*반드시 본인이 전송(대리인 전송 불가)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회원가입)신청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
■ 신청절차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 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
기타 온라인 실업인정 문의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Q&A 또는 ☎(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