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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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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인원 한도 부여(쿼터제) 운영
작성일 2019-01-08 조회수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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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인원 한도 부여(쿼터제) 운영

 

 

'19년의 경우는 참여자 배정 쿼터제가 시행됨에 따라

 

분기(월. 주간)별 목표 인원 한도 내에에서만

 

참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19.12유형(청년층)은 1/10일까지 신청가능, 1/11일부터 접수 마감합니다.

‘19.2월부터는 격주 단위로 접수 예정

  -  21일부터 참가신청 접수(2주간 배정인원 한도 초과 시 접수 마감)

  - 2월18일부터 참가신청 접수( 2주간 배정인원 한도 초과 시 접수 마감)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1유형(저소득층)은 신청 가능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A)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패키지

소득인정액

(B=A×0.6)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4,304,429

보험료

(B×0.0323)

33,082

56,329

72,869

89,410

105,951

122,492

139,033

취업성공패키지Ⅰ 유형 대상자는 1869세 이하의 생계급여수급자, 차차상위(기준 중위소득6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가 원칙

다만,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니트족, 미혼모한부모,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FTA 피해 근로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허용

 

문의)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과 ☎ 032-46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