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유의사항 안내 | |||
---|---|---|---|
작성일 | 2018-11-08 | 조회수 | 622 |
첨부파일 |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지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을 경과하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 *단, `18년 시행지침 최종 개정일(2018.8.27.)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2018.1.1.~8.27.까지 채용한 청년은 2019.2.26.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 우편(기한내 도착 필수), 방문(인천고용센터 5층 기업지원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식자료실-정보마당-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2018.7.4.게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