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마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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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08 | 조회수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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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마감'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 신청할 경우에는, 올해분에 대해서 소급 지원이 되지 아니합니다. (2019.1.1.이후 신청시 2018년도분 지급 불가)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2018년도분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꼭 2018년도 안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아울러, 2018년도분의 경우 2018.12.14.(금)까지 신청하셔야 2018년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12.15. 이후에 신청하시면 내년도에 받을 수 있으니(처리기한이 18일이므로 `19년도 1월 중 지급될 수 있음) 사업장에서는 2018.12.14.(금)까지 신청하셔야 올해 안에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