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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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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1579
첨부파일
2018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8.1.1.부터 시행하는 기준임)

고용장려금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첨부 1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일자리창출 관련 지원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18.1.1부터 2018.11.30까지
수시로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기타 사업은 별도 사업 공고 등 참고)

첨부1: 2018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지원제도 및 고용센터 연럭처 포함) 
첨부2: 고용창출자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2017-95호, 2018.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