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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고문 게시
작성일 2024-07-04 조회수 57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서류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창원고용노동지청 제2024-64호
 나. 공고장소: 각(지)청 고용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6.25. ~ 2024.7.9.(15일간)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