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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청]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4-05-24 조회수 84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제2024-52호
나. 공고장소: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5.21. ~ 2024.6.4.(15일간)